자신의 차량이 저공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제원 관리번호를 확인하고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(www.me.go.kr/mamo/web/main.do)으로 접속 후 상단 대기 마당을 클릭 후 자동차관리과에서 저공해차량 제원 번호를 확인하시면 차량이 저공해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위 방법이 복잡하다면 차량의 보닛을 열고 위에 붙어있는 배출가스 표시판의 인증번호 중 끝의 숫자가 1, 2, 3, 이면 저공해 차량이고 4 이상이라면 일반 차량인 거 같습니다. 또한, 보닛을 열었는데 확인이 어렵다면 엔진 후드에도 부착된 경우가 있는 거 같은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.
저공 차량 확인을 마쳤고 해당이 된다면 차량 스티커를 발급해야 하는데 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거주하고 있는 곳의 담당 구청을 방문 후 차량등록업소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환경과에서도 발급이 가능한 거 같습니다. 또한, 방문 전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한 번 더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. 스티커를 재발급은 차량이 노후화되어 저공해 기준에 미달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. 그럴 때는 저공해차량 확인 후 거주하고 있는 곳의 구청을 방문하시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. 방문 전 사용하던 스티커와 신분증, 차량 등록증을 갖추시고 업무처리마다 재발급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, 평균적으로 바로 발급이 가능한 거 같습니다.